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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동료상담가 하석미

파라은영 2012. 4. 10. 22:38

                                                장애인의 인권

                                                                  강사  하석미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하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인권의 기본성은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최소의 권리로서의 원칙이다.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추구하는 자유권과 빈곤으로

벗어날 사회권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 역시 서로를

실현시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상호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국민으로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이며, 인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법의 한계

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정당한

사회, 경제, 정치적 질서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인권의 상호 의존성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 속의 한 구체적인 개인이

기 때문에 내 인권과 타인의 인권, 내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와의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서로 상호 의존한다는 원칙이다.

 

이렇듯 우린 국가와 사회에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 및 의사 표현 서비스제공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비장애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권리들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늘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우리가당당히 요구해서 받아야 할 권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