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혜택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장애 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 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치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0,000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 및 차 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자세보조용구
8.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 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 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 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텍트 렌즈 / 의안 / 흰 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10.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1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 자매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 차량 구입 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 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 2.5톤 미만)
14. 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5.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 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6.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 - 상속 당시 나이)
17. 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8.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19.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 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20.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21.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면제(도 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2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4.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 는 월3만원 한도 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 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5.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6. 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7.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8.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29. 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0.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31.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량
32.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주요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비고 | ||||||||||||||||||||||||||||||||||||||||
1. 장애수당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특례수급 장애인이 차 상위 계층에 해당 시 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 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 상위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 상위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 상위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읍・면・동에 신청 | ||||||||||||||||||||||||||||||||||||||||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 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 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 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
읍・면・동에 신청 | ||||||||||||||||||||||||||||||||||||||||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읍・면・동에 신청 | ||||||||||||||||||||||||||||||||||||||||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면・동에 신청 |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
7.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면・동에 신청 | ||||||||||||||||||||||||||||||||||||||||
8.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02-718-9363 | ||||||||||||||||||||||||||||||||||||||||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 ||||||||||||||||||||||||||||||||||||||||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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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소득조건-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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