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그림/자료실

초상권침해

파라은영 2012. 11. 1. 13:57

촬영 전 상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750조와 관련한 초상권 침해 시비에, 타인들 간의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의 불법녹취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차량번호, 운전면허증 혹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자. 사진촬영은 현장에서 도망하려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대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대화 녹음 역시, 내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급한 마음에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얼굴을 촬영할 시 송사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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