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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장애인 연금

파라은영 2014. 7. 1. 10:31

정치/행정
복지부, 7월부터 장애인연금 20만원으로 인상
데스크승인 2014.07.01  충청투데이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며,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월 20일 지급한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키로 했다.

종전에는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만 중복 장애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돼도 중복 장애로 인정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