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은영
2014. 7. 1. 10:23
[기초연금법안]소득하위 70% 노인에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
406만명 월 20만원, 41만명엔 10만~20만원 소득인정액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불이익 등 문제점 많아 지난 2일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406만명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해 국민연금의 근간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회 통과된 여야의 기초연금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긴 12만명에게는 2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으로 결정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은 139만2000원 이하면 해당된다. 다른 소득은 없고 부동산 등 재산만 있을 경우 서울에 사는 부부 노인 가구는 공시지가로 4억4208만원 이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3억16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郡) 지역은 각각 부부 가구 3억9208만원과 단독 가구 2억6680만원이 기준이다.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사람은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노인은 전체 10명 중 7명꼴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연금을 타거나 유족연금을 받는 노인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중증(1·2급)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에 상관없이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달에 30만원 이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게 기초연금을 조정한다. 따라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여만명 중 63.5%인 406만명이 20만원 전액을, 전체 노인의 6.6%인 41만명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게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여 이들 하위 법령을 8일부터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또 다시 대선 공약을 파기하게 됐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불이익을 보게 됐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박상섭 기자 |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